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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대상 보이스 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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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9 13:27 조회3,5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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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대상 보이스 피싱 주의보
의료비 중간정산 등 문자 발송


전화를 통한 사기(Voice Phishing)가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어 회원들의 환자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안내 전광판에는 보이스 피싱의 위험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떴다. 안내문구에 따르면 “최근 전화로 입원비 등을 비롯해 병원비 일체를 중간 정산하라며 병원 이름으로 송금을 촉구하는 전화나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환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따로 문자로 계좌번호를 남기는 등의 방법을 쓰지 않는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을 독촉하는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일단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하고 병원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치료비, 입원비 등 치료에 드는 비용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가 잦기에 환자들도 깜빡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작위로 워낙 광범위하게 문자발송이 이뤄지다 보니 종종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치과계도 이와 관련해 보철 등 장기적인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보이스 피싱에 대한 환자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전화사기에 이용되는 사례가 접수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의를 요청한 바 있기도 했다.
신경철 기자

-자료 출처 : 치의 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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