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0 12:15 조회3,304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2017년경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과 관련하여, 환자의 부당한 요구(허위 치조골 이식수술, 수술날짜 조작 등)에 의한 회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협력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