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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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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0 12:15 조회3,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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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2017년경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과 관련하여, 환자의 부당한 요구(허위 치조골 이식수술, 수술날짜 조작 등)에 의한 회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협력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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