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안내 및 정책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 안내
- 안내 및 정책
- 최종 갱신
1. 설치 근거 및 목적
가이드치과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환자와 직원의 안전 확보
- 도난·파손 등 범죄 예방
-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2.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 범위
| 구분 | 내용 |
|---|---|
| 설치 위치 | 출입구, 대기 공간, 복도 등 공용 구역 |
| 촬영 범위 | 해당 구역의 영상 (음성은 녹음하지 않습니다) |
| 촬영 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 제외 구역 | 진료실 내부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구역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 구분 | 내용 |
|---|---|
| 관리책임자 | 가이드치과의원 대표원장 이윤 |
| 연락처 | 031-952-2875 |
| 접근 권한 |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담당자에 한함 |
4.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및 파기
촬영된 영상정보는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관하며,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수사·재판 등의 사유로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5.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관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다만 다음의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 범죄 수사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상정보 접근 권한의 최소화 및 접근 통제
- 저장장치의 잠금 장치 보관
- 접속 기록의 관리
- 취급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이 방침은 2026년 9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시행 전에 안내드립니다.

